[명사]〈법학〉 연성 헌법(軟性憲法). ↔[刚性宪法]刚性宪法: [명사] 강성 헌법. 경성 헌법(硬性憲法). ↔[柔róu性宪法]柔性: [명사] 유연성. =[柔顺性]宪法: [명사]〈법학〉(1)헌법.宪法草案;헌법 초안(2)【문어】 법도(法度).不成文宪法: [명사]〈법학〉 불성문 헌법.五权宪法: [명사]〈역사〉 오권 헌법. [손문(孫文)이 주장한 행정권·입법권·사법권·고시권·감찰권의 5권 분립을 중심으로 한 헌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