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농업 8자 헌법. [1958年 모택동(毛澤東)이 농업 증산을 위하여 제창한 여덟 가지의 중요 사항. 즉, ‘土’(토양의 계량), ‘肥’(충분한 시비), ‘水’(수리 공사), ‘种’(우량 품종의 개발), ‘密’(합리적인 밀식), ‘保’(작물의 보호), ‘管’(경지의 관리), ‘工’(농기구의 개량)의 여덟 항목을 이름] =[【약칭】 八字宪法]
农业八字宪法的英语:eight point charter for agriculture农业八字宪法的日语:“土、肥、水、种 zhǒng 、密、保、管、工”の8字で示された農業増産方針. 『参考』1958年に毛沢東によって定式化されたもの.“土”は農地改良,“肥”は合理的施肥,“水”は水利の開発と合理的な灌漑,“种”は種子改良,“密”は合理的密植,“保”は作物の保護,“管”は耕地の管理,“工”は農具改良をさす.略して“八字宪法”とい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