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사]〈경제〉 수확 체감의 법칙. =[土地递减律] [土地肥力递减律] [土地收益递减律]
- 土地报酬: [명사] 토지 보수.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初级农业生产合作社’(초급 농업 생산 합작사)의 설립을 장려할 때, 농민이 합작사에 가입하면서 현물 출자(現物出資)한 토지의 면적과 질에 따라 매년 합작사 수입에서 지불하는 보수. 일반적으로 노동 보수보다 낮으며 고정 보수의 형태가 채택되었음. ‘初级农业生产合作社’가 ‘高级农业生产合作社’(고급 농업 생산 합작사)로 개편됨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되었음] =[土地分红]
- 土地递减律: ☞[土地报酬递减(规)律]
- 土地肥力递减律: ☞[土地报bào酬递减(规)律]
- 律: (1)[명사] 법. 법률.法律;법률按律判罪;법에 따라 죄를 판결하다(2)[명사] 규율. 법칙. 규칙.周期律;주기율定律;과학의 법칙规律;규율. 법칙纪律;기율. 법칙(3)[명사]〈음악〉 율려(律呂). 율. [옛날, 음의 고저(高低)를 결정하는 표준으로 ‘六律’와 ‘六吕’가 있으며, 이를 합하여 ‘十二律’라 함]五音六律;오음 육률 [중국 고대 음악의 음계(音階)] →[律吕] [六律] [六吕](4)[명사] 음률. 악률(樂律). [멜로디·리듬·음률의 법칙]旋律;선율音律;음률(5)[명사] 율시. 한시(漢詩) 체재(體裁)의 일종.律诗;활용단어참조五律;오언 율시(五言律詩)(6)[동사]【문어】 제약(制約)하다. 규제하다. 단속하다.律以重典;엄하게 법으로 단속하다(7)(Lǜ) [명사] 성(姓).
- 规: (1)[명사] 컴퍼스.圆规;컴퍼스 =两脚规(2)线规;와이어 게이지塞规;플러그[인서트] 게이지块规;블록 게이지中心规;센터 게이지比内径规;인터널 캘리퍼스比外径规;엑스터널 캘리퍼스 →[规矩guījǔ] [测cè规](2)[명사] 규칙. 관례. 규정.校规;교칙墨守成规;기존의 관례를 고수하다革除陋规;나쁜 습관을 버리다(3)[명사] 규모.(4)[동사]【문어】 권고하다. 충고하다.规劝;활용단어참조(5)[동사]【문어】 꾀하다. 계획하다.规划;활용단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