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공정 배당금. [옛날, 영업의 손익에 관계 없이 공정한 비율로 출자자에 배당한 이익, 즉 ‘股息’의 다른 이름. 이익 중에서 모든 비용과 ‘官利’를 제한 나머지를 출자자에 배당하는 것을 ‘余利’ 또는 ‘红利’라 함] →[老lǎo本息]官凳: [명사] 관직. 벼슬자리.官准: [명사] 관허. 국가의 허가.官制: [명사] 관제.官军: [명사]【문어】 관군.官办: [동사] 국가가 경영하다. 관청이 주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