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下放’의 한 형태.
- 三定: [명사](1)어떤 일정한 일에 대해, 가능한 생산량·필요한 노동량·필요한 생산비나 관리비의 산출 결정.(2)생산량·매입량·판매량을 일정하게 한 것.(3)(문학 작품의) 제재·임무·시간을 한정하는 것.
- 四定一奖制: [명사] ‘人民公社’(인민공사)화 운동 시기 농촌의 생산 책임제의 일종. [‘四定’은 생산 지표·투자액·납부 임무·증산 조치를 정하는 것이고, ‘一奖’은 생산 지표를 초과 달성하면 장려한다는 것임]
- 三定包工: ‘定量’(일정한 양), ‘定质’(일정한 질), ‘定时’(일정한 시간)의 세 가지를 포함시켜 청부하는 일.
- 三定政策: 1955년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55년 봄에 채택한 정책. ‘三定’이란 ‘定产’(생산량 고정), ‘定购’(매입량 고정), ‘定售’(배급량 고정)을 말함. =[粮食三定]
- 林业三定: [명사]〈임업〉 임업 삼정. [‘稳定山权林权’(산권·임권의 안정)·‘划定自留山’(개인 소유 산지(山地)의 획정)·‘确定林业生产责任制’(임업 생산 책임제의 확정)의 준말로 삼림 보호·임업 발전을 위한 농촌 경제 정책의 일환]